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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용이성

Foothill Transit은 장애인이 본 사이트의 정보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Foothill Transit은 본 사이트가 연방 재활법 제508조를 기본적으로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http://www.section508.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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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배경

대중교통 시설 내 행동은 주로 캘리포니아 형법(CPC) 640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CPC와 지방 정부에는 관련 법령이 더 있습니다. 현재 법 집행 기관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부를 포함한 지방 법 집행 기관의 정책 또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Foothill Transit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고객 행동 강령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Foothill Transit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oothill Transit 부지 내 승객 행동 또한 본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정책에 명시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승객과 일반 대중은 서비스 이용 또는 시설 이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의 :

  1. 대리점:
    Foothill Transit이라는 대중교통 기관입니다. 
  2. 대리점 담당자:
    계약된 버스 운전사, 감독자, 관리자 및 계약된 보안 직원을 포함한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기관 직원.
  3. 대리점 부동산:
    Foothill Transit이 소유, 임대 또는 운영하는 버스 및 기타 대중교통 시스템 시설. "대중교통 시스템"은 공공시설법 제99211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4. 기관 시설:
    Foothill Transit의 모든 재산과 장비에는 기관 부지의 내부 및 외부 구역, 환승 센터, 환승 매장, 버스 정류장 또는 대피소, 환승 지점, 표지판, 기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버스 또는 기타 차량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5. 공공 구역:
    대중이 교통 또는 교통 관련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Foothill Transit 시설의 일부입니다. 
  6. 대중 교통 서비스:
    고정 노선 버스 서비스 및 특별 이벤트 서비스. 
  7. 부적절하거나 위협적이거나 괴롭히는 행위:
    기관 직원, 고객 또는 기관 시설이나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개인을 괴롭히거나,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활동, 또는 대중교통 시설이나 서비스에 피해를 주거나 파괴하는 모든 활동. 지역,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도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형사 또는 민사상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는 본 정책에 따른 조사 및/또는 정지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8. 페어 미디어:
    패스, 카드, 환승권, 바우처, 모바일 티켓팅 등 요금 지불을 위해 대행사에서 발행하거나 대행사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행동 규제

다음의 활동 및/또는 행위는 기관 재산 내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기관 재산 또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요금

  • 현금이나 허용되는 요금 매체(모바일 티켓 포함)로 적정 요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 유효한 요금 매체를 증명하지 않고 기관 차량에 탑승하거나 다른 요금이 필요한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또는 적절한 요금을 준비하고 기관 차량에 탑승할 때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면제 또는 특별 또는 할인 요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여 요금 매체를 얻는다.  
  •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뒷문으로 대리점 버스에 탑승합니다.  
  • 요금이 부과되는 구역과 요금 징수를 우회하거나 피하기 위해 기관 차량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것(예: 뒷문으로 탑승) 

안전

  • 버스가 운행 중일 때 좌석이 비어 있을 때에도 정지해 있는 것을 거부하거나 운전석 근처의 대기줄 앞에 서는 행위.  
  • 휴대전화 및 음향 기기(예: 휴대용 라디오, 악기, 테이프, CD 플레이어, TV, 노트북, 태블릿 등) 사용 시. 단, 헤드폰/이어폰을 사용하여 해당 사람에게만 소리가 들리도록 하거나 음량을 음소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휴대전화는 외부 스피커 모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관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개인에게 불합리하고 심각한 방해가 되는 소리를 내는 행위. 여기에는 장시간 큰 소리, 욕설, 음란, 불경스럽거나 술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거나 알코올성 음료의 개봉된 용기를 소지하는 경우.  
  • 통로를 막고 승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접이식이 불가능한 유모차, 유모차, 보행기 또는 카트를 기내에 반입하는 행위.  
  • 식료품 가방이나 통로를 막지 않고 승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제한된 양의 짐을 제외하고, 승객의 무릎에 올려놓을 수 없는 모든 짐, 가방 또는 물품을 버스에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휠체어, 스쿠터, 보행기 등 이동 보조기구에 과도한 물건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이는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고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필요한 산소통이나 산소 탱크는 이동 보조기구 크기에 맞게 적절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장치의 적절하고 안전한 고정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자전거 부적절한 배치. 본 기관은 고정 노선 버스에 자전거 거치대를 제공합니다. 자전거 거치대에 놓인 자전거에는 가방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걸어둘 수 없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는 수거되어 10영업일 동안 보관한 후 폐기됩니다.  
  • 버스 기사와의 불필요한 대화.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안전 문제로 인해, 당국은 버스 기사가 고객과 업무와 관련 없는 대화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버스 기둥이나 기타 장비에 매달리거나 흔들리는 경우, 또는 버스 창문 밖으로 매달리거나, 손을 뻗거나, 창문 밖으로 무언가를 내놓는 경우. 

예의범절과 규정 준수

  • 대리점 버스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것.  
  • 노인이나 장애인이 버스에서 지정된 좌석이나 휠체어 구역을 비우라고 요청했을 때, 해당 개인이나 운전자/차장이 그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  
  • 기관 시설, 건물/버스/쉼터 등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파괴 행위, 낙서 또는 손상. 이러한 행위는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 개봉된 또는 빈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또는 유리 병, 또는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액체가 새는 재료가 담긴 봉지를 기내에 반입하는 행위. 

동물

  • 동물의 부적절한 격리 및 취급. 지정된 보조 동물은 항상 목줄을 착용하고 승객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승객은 보조 동물의 임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이나 운반차량으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좌석을 거부하거나 통로를 막는 경우.  
  • 기관 차량 및 시설에서 동물 배설물을 즉시 청소하지 않습니다. 

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버스, 환승 지점, 버스 정류장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기관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 기관 버스, 기관 시설 내부 또는 기관 시설 내 지정된 흡연 구역 외부에서 흡연(베이핑이나 전자 흡연 장치 또는 기타 흡연 장치 사용 포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다른 승객을 향해 싸움, 밀치기, 몰려들기, 밀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위반자를 기관 시설에서 즉시 퇴장시키고, 기관 시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의 개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도박이나 권유.  
  • 대행사 고객이나 직원에게 방해가 되거나, 괴롭히거나, 위협적인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고객이나 직원을 따라다니거나 스토킹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롤러스케이팅, 롤러블레이딩, 스쿠터 이용, 스케이트보드 이용.  
  •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 버스나 시설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질서 없거나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것 외에도, 버스 정류장이나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기관 버스나 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법 집행 기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 위조 또는 도난된 요금 매체(패스, 환승, 승차 카드 또는 Foothill Transit ID)를 사용하는 경우  
  • 기관 재산을 절도하거나 고의로 손상,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기관은 기관 재산을 절도하거나 고의로 손상, 훼손 또는 파괴하는 모든 사람을 기소할 것입니다. 
  • 인화성 장치에 불을 붙이는 행위(예: 성냥, 라이터, 손전등 또는 신호탄) 다만, 모든 기관 시설의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 성냥이나 라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폭행 또는 폭행 위협. 대중교통 직원에 대한 폭행은 형법 제241.3조 제243.3항(a) 및 제XNUMX조 제XNUMX항(a)에 따라 처벌되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반자를 기관 시설에서 즉시 퇴출시키고, 기관 시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무기(총기, 테이저, 칼, 도검), 인화성 액체, 위험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유독한 물질, 부식성 물질이 담긴 용기, 화학 물질, 산 또는 알칼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험한 물품을 버스나 기관 시설에 반입하는 행위.  
  • 버스 운전자의 버스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 음란한 노출, 환영받지 못하는 접촉, 모든 종류의 음란한 행위(승객이나 직원).  
  •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출입 금지 통지를 받은 후에도 기관 버스나 기관 시설 또는 기관 소유지에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경우, 또는 기관 소유지의 출입이 정지된 기간 동안 기관 버스나 기관 소유지에 탑승하거나 머무르는 경우.  

Foothill 환승 센터 및 기타 기관 시설

  • 여객의 편의를 위해 기관 환승 센터를 비롯한 기관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탑승, 하차, 기관 버스 대기, 또는 기관 관련/승인된 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기관 시설을 점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 시설에 있는 사람은 기관 직원이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예정된 기관 노선 및 목적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기관 노선 또는 목적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물에서 나가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기관 시설에서 20분 이상 또는 버스 도착 시까지 배회하는 사람은 건물에서 나가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 기관 버스 도착 시 승객을 맞이하기 위해 기관 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기관 버스가 도착한 후 신속히 시설을 떠나지 않거나 떠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체액이 있는 경우.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본인이나 옷에 체액, 소변, 대변 또는 혈액이 묻은 승객은 기관 시설 출입이 금지됩니다. 
  • 누구든지 기관 시설에 표지판, 스티커, 버튼, 광고, 안내문 또는 기타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게시할 수 없습니다. 기관 시설에 포스터, 공지문, 광고, 표지판 또는 기타 서면 자료를 게시, 게시 또는 전시하기 전에 기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모든 승객은 교통 승객이나 교통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마련된 모든 표지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기관이 기관 시설에 게시한 모든 공지사항 및 표지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 시설에서의 제거

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는 기관 소유지, 기관 시설, 기관 서비스 또는 기타 교통 시설에서 퇴거될 수 있습니다. 위반자가 건물에서 나가기를 거부할 경우, 기관은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개인을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정지 절차

본 정책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행위가 기록되었거나, 개인의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행위가 한 건 이상 발생했다고 기관 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다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해당 행위가 영구 정지로 이어지는지 여부 포함)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기관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기관 자산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개인의 기관 자산 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하기 전에, 기관 담당자는 해당 개인에게 서면 정지 통지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도록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정지 사유, 정지 기간, 그리고 안전 조건 또는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 및/또는 서비스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항소 절차

해당자는 정지 기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는 정지 통지서 사본과 정지 기간의 취소, 변경 또는 축소 사유를 명시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Foothill Transit, 100 South Vincent Avenue Suite 200 West Covina, CA 91790에 위치한 Deputy CEO 앞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Deputy CEO 또는 지명자는 이의 제기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지 명령 불이행: 불법 침입

정지 명령을 받은 개인이 정지 명령서에 기재된 복귀 날짜 전에 지정된 시설이나 서비스에 들어갈 경우,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개인은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됩니다.

전자 감시

모든 대리점 버스와 시설에는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사고, 사건 및 불만 사항을 확인하는 전자 감시 장치/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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